인도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2. 7.부터 2017. 6. 6.까지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7.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강제경매 절차에서 별지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낙찰받고 2017. 2.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다. 위 아파트에 대한 월 차임은 2017. 2. 7.부터 2017. 6. 6.까지는 월 589,750원이고, 그 이후는 월 590,00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17. 2. 7.부터 2017. 6. 6.까지는 월 589,750원,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는 날까지는 월 5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 소유자인 E과 보증금 100,000,000원의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인도청구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기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E(2005. 8. 5. 소유권취득)이었고, 피고는 E의 동생인 F의 처이다. 나) E은 2005. 8. 6.경 F 및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한 보증금 100,000,000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E은 2014. 1. 1.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50,000,000원을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