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07: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74길 45 동원시장 C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과 이전에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약 89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5. 15: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 면목역 공원 광장에서, 정신지체 2급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이 내 카세트를 가져갔느냐 ’고 따져 물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6 특수폭행 4월 ~ 1년 2월 6월 ~ 1년 10월 8월 ~ 2년 4월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설시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정신지체 장애인 폭행(판시 제2죄),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 D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피해자 E를 위한 공탁 60만원(판시 제2죄), 건강(협심증, 우울증, 장애 5급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