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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가단336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강원도 강릉시 C아파트 D호 주택 40.455㎡를 인도받음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