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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3구합1114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지방조달청은 용인시의 구매요청에 따라 2012. 3.경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용인시가 신축사업을 진행 중인 장례식장 ‘용인 평온의 숲’에 설치될 전화설비(구내교환장비)에 대한 조달물자구매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위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원고는 2012. 4. 20.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달물자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② 품명 : 구내교환장비 ③ 계약금액 : 666,505,880원, 계약보증금 : 66,650,590원 ④ 납품기한 : 2012. 5. 15. ⑤ 검사기관 : 전문기관검사 ⑥ 검수기관 : 수요기관 ⑦ 지급방법 : 직불 ⑧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위와 같이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8.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액을 661,510,000원으로, 납품기한을 2012. 12. 31.로 각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인천지방조달청은 2013. 3.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의 납품기한을 도과한 2013. 3.경까지도 이 사건 계약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2013. 5. 15.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