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착오송금된 이 사건 예금계좌 명의자인 소외 회사는 그 법인격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예탁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는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은 성립 자체가 안 된 것이고, 대한민국이 성립도 되지 않은 위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 역시 무효이다.
법인격이 소멸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피고는 이를 단순히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다. 가사 소외 회사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조세채무 변제를 위하여 잔존사무가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채무관계 형성행위는 조세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 사건 착오송금된 금원 40,008,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ㆍ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2273 판결 등 참조).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