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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7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사람들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조카인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B에게 담배 1개비 분량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수수 1)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6. 중순 20: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삼촌인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2019. 6. 하순 19:00경 위 C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A로부터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중순 22:00경 A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7. 초순 자정경까지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 회보서(B) - 대마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