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11.29 2016가단17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2.경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판매한 수산물 대금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6. 2.경부터 2016. 4.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판매한 수산물 대금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