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인천 부평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휴대폰 판매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판매점 자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경부터 2019. 10. 10.경까지 위 판매점에서 발생한 매출금 52,372,000원(9월분 39,730,000원 10월분 12,64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매출금 지급 요구를 받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한 진술 증인 C, E이 각각 법정에서 한 진술 C, E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입금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일정한 소액을 다달이 변제하면서 반성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보호관찰대상자 특별준수사항으로 다음을 부과함) 범죄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범죄 피해액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내 전부 회복이 가능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고, 계획한 대로 피해 회복 중임을 증명할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사행행위에 빠지지 않을 것(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오락실 출입 및 온라인 사행행위를 하지 않을 것)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