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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구합21352

부실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는 주식회사 한도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건일엠이씨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대표계약자로서 2014. 10. 8. 조달청과 사이에, 피고가 발주하는 C 조성사업 중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시공단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의 내용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용역기간은 2014. 10. 10.부터 2016. 11. 27.까지이고, 1차수 용역은 2015. 11. 3. 준공되었으며, 원고들은 현재 2차수 용역을 수행 중이다. 2) 한편, 피고는 C 조성사업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에 대하여 대표수급사 주식회사 미래로(이하 ‘시공사’라 한다), 구성원사 상명건설 주식회사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와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착공일은 2014. 12. 16.이고 1차 준공일은 2015. 12. 31.이다.

다. 원고들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1) 경상북도 감사관은 2015. 1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실시한 후 2015. 12. 30. 피고에게 ‘원고들이 시공사로부터 제출된 흙막이 가시설 구조검토서 및 시스템동바리 구조검토서에 대한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확인 없이 발주청인 피고에게 보고하였고, 암반선 노출시 암판정위원회의 암판정검측 없이 터파기 공법을 변경하는 등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의 규정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을 조치하라’고 요구하였다. 2) 그러자 피고는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16.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