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2. 6. 5. 02:30경 춘천시 D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위 D 교회 앞을 지나갈 때 C은 주위를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힘껏 끌어당겨 피해자를 위 교회의 주차장 옆 골목길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길바닥에 주저앉는 바람에 실패하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더 깊은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고인과 C은 강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피부박리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