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50 | 법인 | 1995-01-17
문서번호
법인46012-150 (1995.01.17)
세목
법인
요 지
수출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하여 보세장치장 설영 특허를 받은 토지에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창고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창고용 건축물에 대한 부속토지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 신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이 경우 동 보세장치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창고용 건축물 부속 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동조 동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야직장등의 규정을 적용 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여부
- 동조 동항 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어떠한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판정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