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30117
임금
주문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15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23.부터, 나.
원고
B에게 26,977,391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150,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23.부터, 나.
원고
B에게 26,977,391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