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367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톤 동력어선(디젤 100마력)의 선주겸 선장으로서, 2013. 2. 21. 19:40경 부산 사하구 낙동강하구 신자도 남방 약 0.9마일 해상에서 무허가 이동성 구획어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인 형망어구 1틀(2m)을 위 선박에 적재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반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