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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비밀리에 관리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