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8.22 2013노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편취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유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말한 임야들은 모두 공소 외 주식회사 지엠파트너(이하 ‘지엠파트너’라고 한다)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은 지엠파트너로부터 위 임야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계약금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수자금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모자란 매수자금 1억 8,000만 원을 공소 외 J, K(이하 ‘채권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빌리고 그 담보로 이들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점, ③피고인은 위 임야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에게 제한물권이 없는 완전한 지분을 넘겨주어야 했는데,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들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까닭에 피해자들에게 지분을 넘겨주기 전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점(이와 같은 내용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으로 피고인에게는 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 상거래에서 신의칙상 용인되는 거래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임야에 채권자들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들이 선뜻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