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18630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5%, 2006. 1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9,93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29.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5%, 2006. 11.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