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2014구합11410 여객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
주식회사 청해진해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2014. 11. 27.
2015. 1.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4. 5. 29. 및 2014. 5. 30.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여수-거문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이다. 원고는 인천-제주 항로, 인천-백령 항로,여수- 거문 항로에 각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나. 세월호 침몰 사고의 발생 및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2014. 4. 16. 원고가 인천-제주 항로에서 운항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장은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 - 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였다.다. 여수-거문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피고는 2014. 5. 16. 원고에게 원고가 해운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2014. 5. 12. 인천-제주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당하였는바 이는 해운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여수- 거문 항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사유로 여수-거문 항로의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해운법 제8조 제5호 사유에 대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는 항로마다 취득하여야 하므로, 각각의 면허에 대하여 별개의 사유로 취득 및 취소가 이루어지는데, 면허가 한 번 취소된 후 또 다시 취소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해운법 제8조 제5호의 사유는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면허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다.
만일 피고의 논리대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 개의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하나의 면허에 대하여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나머지 모든 면허에 대하여도 반드시 취소를 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2) 해운법 제8조 제6호 사유에 대하여 해운법 제8조 제6호는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법인에 대하여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자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해운법 제8조 제6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해운법 제8조 제5호 사유에 대하여 해운법 제8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제19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가 제8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 항로에 대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모든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해운법 제8조의 결격사유 중 제5호를 제외한 다른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 득결격사유들의 경우 결격이 되는 항로를 특정할 수 없어 모든 항로에 대한 결격사유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5호의 결격사유만 면허가 취소된 항로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2) ① 특정 항로에 대한 해운법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해당 항로에 대한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 그 의무위반은 중대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러한 중대한 의무위반을 한 해상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모든 항로에 대한 해상운송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해운법 제19조 제1항은 해상여객운 송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으로 하여금 해당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인가 취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과징금 부과 중 하나의 처분을 선택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이 중 면허 취소를 선택하는 경우 다른 항로에 대한 면허도 취소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정 항로의 면허에 대하여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다른 모든 항로의 면허에 대하여 취소를 당하도록 입법자가 규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해운법 제8조 제6호 사유에 대하여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해운법 제8조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여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예정임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3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취소 사유로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만을 적시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가 해운법 제8조 제5호에 해당하여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해운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5호에 근거하여 처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강회
판사박성남
판사신유리
1) 원고는 2014. 5. 29.자 및 2014. 5. 30.자 각 여수 거문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2014. 5. 30.자 처분은 2014. 5. 29.자 처분을 정정하는 처분인 점 및 원고의 소장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하나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