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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19구합75052

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27.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합병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장은 2018. 12. 19.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B동 일원 578,434㎡에 대하여 C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지구 내에 있는 성남시 분당구 D 답 3,193㎡(2019. 11. 4. 지목을 ‘전’에서 ‘답’으로 변경하고, 2019. 11. 5. 변경등기 완료함), E 답 2,7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는 2019. 11. 12. 피고에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합병에 관한 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회신되어 불허가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회신내용] D 외 1필지는 성남시 공고 F(2019. 12. 19.)에 의거 공공 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가 시행된 C지구 내 필지로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 및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고는 2019. 11. 27.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가.

피고의 처분권한 부존재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제1항은 행위허가의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였는데, 피고가 성남시장의 위임 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