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12.1.(861),1655]
전소유자의 사망후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명의자가 매매무렵에 출생후 2개월에 불과하고 전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헌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판시와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으면서도 허위의 보증서 등에 의하여 그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와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가 된 이상 원고가 그 매매무렵에 출생후 2개월에 불과하고 위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그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릴 수 없다.
설사 피고 앞으로 된 등기가 그 주장대로 유효하다하더라도 그보다 앞서 원고 앞으로 된 등기가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는 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결국 같은 부동산을 후에 매수한 2중매수인의 지위를 갖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