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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31 2010가단44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 1) 원고는 1978. 5.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태백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2000. 7. 1. 재정경제부령 제150호로 개정되면서 삼척세무서장이 그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하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삼척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후 위 공매절차에서 2000. 8. 21. C에게 위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처분이 이루어져 C이 2000.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C은 D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고, 2000. 12. 27.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2004. 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아 2004. 2. 1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공매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1) 선행 법인세 부과처분 삼척세무서장은 원고에게, ① 1996. 1. 16.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319,705,860원의 부과처분(이하 ‘선행 1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② 1997. 3. 1. 1992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209,193,620원의 부과처분(이하 ‘선행 2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③ 1997. 3. 1. 1993 사업연도 법인세 14,303,550원의 부과처분(이하 ‘선행 3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④ 1997. 3. 1.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합계 1,227,575,60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선행 1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다.

이하 ‘선행 4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각 처분을 통틀어 ‘각 선행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각 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