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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11.11 2020고단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21. 00:15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율곡면 율진리 442에 있는 율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였고,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