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국승]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함
2015구단52510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AAAAAAAAAAA 종회
BB세무서장
2015. 6. 4.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10. 1. OOO시 OO읍 00리 000-0 답 00㎡, 같은 리 000-0 답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남양주 진접지구 주변도로 개설사업의 부지에 편입되자, 2008. 12. 16.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9.경 피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원(이하 '이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 부지에서 제외되자,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여 2014. 6.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6. 1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매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를 재취득하는 것은 당초 양도 거래와는 다른 새로운 토지의 취득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환매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토지 수용에 의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어서 당초 토지 수용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11. 20.
경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되었다가 공익사업이 변경됨으로써 원소유자가 위 토지를 환매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와 실질이 같으므로 이에 준하여 양도가 없던 것으로 보아 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환매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 환매권자가 다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환매권자가 종전에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행사가 강제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어디까지나 환매권자가 자신이 가진 권리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발생한 새로운 매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종전의 협의양도나 수용의 취소 또는 해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물권변동의 효력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사업시행자인 □□□□공사(환매 당시에는 □□□□공사로 명칭 변경됨)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가 그 이후 공익사업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의사를 밝히고 환매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여 볼 때 원고의 위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