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09. 06. 23. 선고 2008누35400 판결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85 (2008.11.13)

제목

단기용역계약이라도 묵시적합의에 따라 연장된 경우 장기용역계약에 해당됨

요지

용역계약은 애초에는 계약기간을 2개월 내지 3개월로 하는 단기용역계약으로 체결되었지만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지한 바 없고 그 후 당사자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장기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5행의 '82,659,990원' 을 '82,658,990원'으로 고치고, 제3쪽 제18행의 '19호증' 다음에 '갑 제21호증의 1, 3'을, 제4쪽 제17, 18행의 '20호증' 다음에 '갑 제22,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을 각 삽입하며, 같은 쪽 제14 내지 17행의 '원고는 형인 장○식이 광○이발관을 경영하다가 2004. 2.초경 인○으로 이사를 갔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형 장○식은 2003. 10. 27. 인○ 중○ 운○동 300-1로 주소를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주소변동이 없으며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정당하므로원고의항소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