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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346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6세)가 운영하는 E 식당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뒷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F(45세) 일행에게 “짱개 새끼들 조용히 술 처먹고 가지”라고 욕설을 한 일로 F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고, 위 식당 테이블 위에 놓인 가스레인지와 불판을 뒤집어엎고 소주잔과 맥주잔 등을 손으로 쳐 깨뜨리고, 양손에 깨진 소주병을 들고 “대한민국 해병대가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가스레인지, 소주잔, 맥주잔 등을 깨뜨려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