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37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46,626원 및 그중 166,641,578원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46,626원 및 그중 166,641,578원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6.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