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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상해][미간행]

판시사항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2] 공판조서의 증명력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항 은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377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제1항 ).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173 판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134 판결 등 참조).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는 재판장이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고지한 후 제1심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은 다음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의 의견 진술을 듣고 나서 ‘피고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심 재판장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 절차에 앞서 제1심의 증거관계와 증거조사 결과의 요지를 고지하였고,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이나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