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유공자포상 거부처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60. 4. 19.경 4ㆍ19혁명에 참가하여 서울시청 앞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원고를 4ㆍ19 혁명 유공자로 포상해 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9. 4. 8. 원고에게, ‘시위계획 또는 주도사실에 관한 객관적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원고를 4ㆍ19혁명 유공자포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공적심사 결과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4ㆍ19혁명 유공자포상을 추천하기 위한 공적심사는 행정기관 내의 의결사항으로 영전 수여 여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중 하나일 뿐,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안내는 공적심사 결과를 안내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