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07.1.10.(41),198]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모든 출입가능한 출입구를 포함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출입구 전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훈)
충청북도 청주교육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희태)
2006. 11. 9.
1. 피고가 2006. 2. 24. 원고 1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6. 2. 24. 원고 2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은 2006. 2. 15. 청주시 흥덕구 (상세 지번 생략) 지상 6층 건물의 4, 5층에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이하 ‘ 1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원고 2는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상세 지번 생략) 지상 6층 건물의 4층에 (상호 생략)노래연습장(이하 ‘ 2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각 영업하기 위해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 2. 24. 원고의 위 신청에 부동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어떠한 이유와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행정절차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시설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안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적어도 시설물의 1/2 이상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1 노래연습장은 그 건물의 일부를 제외한 전체적인 부분이, 2 노래연습장은 그 건물의 일부분이 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밖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들이 운영하는 위 노래연습장들은 법이 정한 경계선에 거의 근접하여 있는 점, 위 학교에서는 위 노래연습장들이 보이지 않으며, 위 노래연습장들이 학생들의 거주지역이나 통학로로 사용되는 도로에 위치하고 있는 것도 아닌 점, 노래연습장은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곳인 점 등 위 노래연습장들이 위 학교의 학습 및 보건, 위생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하여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시하는 이유와 근거의 기재 정도는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노래연습장들이 증안초등학교의 상대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음을 전제로( 1 노래연습장은 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94m, 2 노래연습장은 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78m)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노래연습장들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 결과를 통보하면서 자의적 처분을 방지하고 원고들로 하여금 다툴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유 및 근거가 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먼저,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그 시설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교보건법 제5조 , 제6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의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및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보건법의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개개인의 재산권 행사 또한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학교보건법 등에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노래연습장업 등의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는 것은 그 설치만으로 학생들의 보건위생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장이나 가축의 사체처리장(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5호 , 제6호 ) 등과 달리 노래연습장업 등은 학생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바, 이와 같이 학생들이 이용함으로써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 및 시설은 그 접근성을 기준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응 그 행위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출입구(모든 출입가능한 출입구를 포함한다)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출입구에 해당하는 부분의 일부라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으면 출입구 전체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에 따라 당해 행위 및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운영하는 2 노래연습장은 그 출입구를 포함하여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 2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갑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운영하는 1 노래연습장은 그 출입구를 포함하여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1이 운영하는 1 노래연습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06. 2. 24. 원고 1에 대하여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원고 2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을3 내지 6호증, 을7, 9호증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가 운영하는 2 노래연습장은 증안초등학교 학생 중 83명(약 6%)이 통학로로 이용하는 일반통학로에 위치하고 있고, 위 노래연습장 주변에는 10여 개의 학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원고 2는 2004. 6. 23.경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노래연습장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노래연습장의 출입자 중 상당수가 취객 또는 이성 동반자인 것이 현실인 데다가 최근 노래연습장의 영업형태가 과거와 다르게 음주를 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퇴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교육환경에 미치는 폐해도 매우 커질 수 있고,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18세 미만의 연소자도 일정한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노래연습장에의 출입이 자유롭게 허용됨으로써 노래연습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와 같은 규제 완화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 점, 폐쇄된 공간인 노래연습장에서 학생들은 흡연 등 나쁜 습관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2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 2가 그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