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를 감금한 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차례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개시된 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