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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1:43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에 있는 구로역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남구 숭의동 116-4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요금 2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