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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8 2014가단136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17. 사망하였고, 망인은 G(1984. 3. 2. 사망)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들 및 피고, H, I, J, K이 있었는데, K은 30여 년 전에 사망하여 상속인들로 자녀들이 있다.

나. 망인은 2003. 1. 27.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전주시 완산구 L 대 661㎡(이하 ‘L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03. 1. 30.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970,400원, L 부동산의 시가는 117,000,000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피고에게 증여하여 사망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상속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 등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그런데 L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타에 처분하여 원고 등이 이를 추궁한 결과 그 매도대금 중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등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