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8 2016가합74098
분할합병무효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2. 19. 피고 C 주식회사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 주식회사 B가 2016. 2. 19. 피고 C 주식회사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흡수한 합병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