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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 13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밭에 대마종자 약 10개를 심은 다음 그 주변의 잡초를 뽑아주고 대마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주목을 세워 고정을 해주는 등 2014. 10.경 대마잎과 대마가 성숙할 때까지 이를 재배하고,

2. 2014.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약 1.5미터 정도 자란 위 대마초 5그루에서 그 잎을 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 그늘에 말린 후 일부는 흰종이에 싸서 종이박스 2개에 담아 부엌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창고 등에 말리는 방법으로 대마 총 4,661.3그램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3. 2014. 11. 24.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매일 4-5회에 걸쳐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어 라이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대마 등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매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 4회 × 8일) 양형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