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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효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동구 효동 굴다리 쪽에서 효동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잠시 정지를 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은 차량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주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을 출발하면서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전반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