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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누7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0.15.(810),1530]

판시사항

인근 유사토지와 권형을 잃은 토지등급 수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직권으로 다시 수정 결정한 토지등급 수정의 소급효 유무

판결요지

토지등급의 설정 및 수정권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등급설정 또는 등급수정 이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졌다는 이유로 다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등급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다시 직권으로 바로 잡아 수정결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등급 설정 및 수정권자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제2항 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등급설정 또는 등급수정 이후 그 지목.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것을 이유로 다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종전의 등급 수정이 유사한 인근토지와 권형을 잃어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다시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아 수정결정을 한 것이라면, 이러한 토지등급 수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514 판결 참조).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0.7.경 인근토지와 함께 매수한 뒤 분할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고 남은 자투리 땅으로서 건축법상의 건축제한을 받고 있는데다가 그 현황 또한 인근 야산에서 흐르는 자연우수의 배수처리에 이용되어 오던 구거로서 1981년 이후부터는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4호 , 동 시행령 제136조의2 제4호 에 의하여 재산세마저 과세되지 아니하던 토지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ㆍ품위ㆍ정황 등과 극히 유사한 서울 도봉구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1979.1.1 그 토지등급이 61등급으로 수정된 후 변동이 없다가 1984.7.1 신등급 153등급(종전의 구등급 61등급에 해당)으로 조정된 바 있는데, 수년동안 토지정황에 아무런 변동이 없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유독 1975.6.21 그 토지등급이 60등급으로 수정된 후, 1979.1.1에 63등급으로, 1980.1.1에 66등급으로, 1982.4.1에 70등급으로, 1983.6.30에 71등급으로 각 수정되고 1984.7.1 신등급 185등급(종전의 구등급 71등급에 해당)으로 조정되었다가, 원고의 수차에 걸친 수정요청에 따라 도봉구청장이 재조사를 거쳐 1984.9.1 위 인근토지들과 같은 신등급 153등급(구등급 61등급에 해당)으로 하향 수정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 1984.9.1자의 이 사건 토지등급수정이 위와 같은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종전의 잘못된 등급수정을 직권으로 다시 바로 잡는 것으로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위 토지등급 수정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질 뿐이라는 견해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은 토지등급 수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