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62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8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8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