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예배방해
2020고정580재물손괴,예배방해
조집사, 77년생, 남, 무직
주거 울산
등록기준지
유옥근(기소), 김희진(공판)
2020. 10. 16.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 실울산 울주군, G교회에서는 사건외 S 목사의 해임건을 두고 양쪽 신도들이 서로 대립을 해온 상태이다.
피고인은 G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는 G교회 목사 김목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G교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층 새신 자실 창문 밖에 있던 시가불상의 cctv 케이블선 3선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 14: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G교회에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및 쇠사슬을 총 4회에 걸쳐 절단하여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앰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오전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엠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예배방해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