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7. 6.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이 7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9: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중흥동 ‘정다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보르네오가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에 걸쳐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며, 피고인이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