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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1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