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누1419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찬양교회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변론종결
2012. 9.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127,500원(가산세 127,50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12,751원, 등록세 17,127,500원, 지방교육세 3,425,5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