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1 2016고정13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14:2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주기 위해 매장 에어컨 실외 기 뒤편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LG 생활건강 선물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기일에서의 것)
1. E의 자필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