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7158 약정금 사건의 2010. 11. 10.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57158 약정금 사건에서 2010. 11. 10.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2010. 12. 31.에 2,000만 원, 2011. 1. 31.에 2,000만 원, 2011. 2. 28.에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등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된 사실, 원고가 2017. 1.경 파산 및 면책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0036, 2017하면100036)하여 2017. 5.경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9. 2. 7.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갑2호증의 1, 2, 갑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률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