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01 2015고정550
도박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박방조 피고인은 광양시 C, 에서 ‘D’라는 일반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전남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8호실에서 E 등 4명이 속칭 ‘섯다’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22: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업소에서 E 등 4명이 속칭 ‘섯다’ 도박을 하도록 화투를 제공하여 도박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박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