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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누82392

부가가치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면 15행의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4면 16, 17행 및 7면 2행의 각 “부가가치세법”“구 부가가치세법”으로 고친다.

7면 8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