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택시운전기사로 안전운전에 대한 더 높은 주의의무를 요하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G회사의 담장을 비롯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의 주택 담장 및 피해자 H, J, 주식회사 L, N 소유의 각 승용차를 연속적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한 수리비가 합계 3,871,185원에 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Q 운전의 택시를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이 현실화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2004. 2.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6건의 물적 피해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된 점, 피해자 Q는 2019. 6. 1.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2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