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E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하고, 피고인 E은 통영시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G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하고, 피고인 G은 고성군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농업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G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영시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시설사업, 2010년 수출농가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