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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12 2019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21:54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길부터 천안시 동남구 D빌딩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4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9고단809호 판결문,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8고약8249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