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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07 2016가합9312

건물명도

주문

1. 별지2 ‘피고별 점유 부분’ 표 순번 1 내지 52, 55 내지 57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같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임대주택법(2000. 1. 12. 법률 제6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이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2009. 10. 1. 합병되어 원고가 설립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광명시 C, D 토지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별지2 ‘피고별 점유 부분’(이하 ‘별지2’라고만 한다) 표 기재 각 계약일에 별지2 표 기재 각 원계약자(이하 그중 별지2 표 순번 53, 54 기재 피고 A, B를 제외한 나머지를 ‘이 사건 각 원계약자’라 한다, 피고 A, B도 원계약자이나, 원계약자이면서 점유자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표시한다)와 사이에, 별지2 표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입주예정일: 2001년 10월

6. 계약일반조건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구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 임대인은 위 주택이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대통령령 제169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