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09 2011고정30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4. 08:00경 광주 북구 C 병원 516호 6인용 병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99,000원, 주민등록증, 신한신용카드, 농협체크카드, 하나카드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진술

1. 증인 G의 일부 진술

1. C병원 CCTV 검색, C병원 병실 516호 내부 약도 및 사진 첨부

1.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