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2. 11:0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59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건을 치웠다며 따지자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몸으로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61세)과 다투면서 피해자를 몸으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물건을 치운 문제로 다툰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A의 입을 들이받은 사실,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을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을 믿을만하다)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들 촬영(수사기록 제13, 14면)
1. A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93, 94면, 피해자 A의 치아가 아탈구된 사실)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피해자 B과 물건을 치우는 문제로 다툰 사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이 손을 거둬들이는 모습, 곧이어 피해자 B이 뒤로 벌러덩 넘어지는 모습을 각 목격한 사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 사진촬영 및 피의자들 촬영(수사기록 제15, 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