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5. 17:4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코아루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옥포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 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D(여, 34세)이 운전하는 E 도요타 PRIUS 승용차의 조수석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142,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